CB대금 30일까지 납입 못해도
3개월 추가연장 조항 활용 가능
17일 항공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 종결 시점을 3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 전환사채(CB) 대금을 30일까지 납입하지 못한다고 인수 계약 전체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CB 납입일이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연장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 전환사채(CB) 대금 100억원을 이달 30일까지 납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종결 시점은 6월 말로 추정돼 왔다. 다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의에 따라 인수 종결 시점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두손 들고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 규제가 심한 항공업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제주항공 입장 상 고용 유지를 강조하는 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제주항공에 400억원 유동성을 지원하면서도 인수 대상인 이스타항공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인수자금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인수자금 지원을 받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와 고용창출 의무를 대신 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1600여명의 소속 직원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원래 재무개선명령 대상이지만 제주항공이 인수하겠다고 해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과를 보고 다시 재무개선명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업법상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2년 이상 자본잠식률을 50%를 초과할 경우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3월 전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후 ‘셧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외부 도움 없이 단기간에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2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어 운항증명(AOC)효력이 중지됐지만 운항재개를 위한 국토부 실사 신청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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