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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순신 역모 무고'…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을 꼭 살려내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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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 나쁜 역사 반복하지 말아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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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을 꼭 살려 내 일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나쁜 역사를 반복하지 말하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시장은 "위기는 언제나 있고,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이 나타난다"며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조선조 임진왜란 때 일등 공신인 이순신과 이재명을 떠올려본다"고 전했다.

또 "이순신은 임진왜란 초기 옥포해전를 시작으로 부산포해전에 이어 당황포 등 전투에서 모두 대승했다"며 "하지만 임진왜란 막바진인 1597년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주로 피신한 선조는 북인의 음해로 이순신이 역모를 위해 군대를 조련했다고 의심해 한양으로 압송했다"며 "결국 이순신의 역모는 추론에 불과하고 무고로 판명나 통제사로 복직, 명량해전에 대승한 뒤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순신의 역모가 무고로 판명났던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 이재명 도지사에 적용된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시장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데 개입한적이 있냐?'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이 '허위사실'이란 2심 법원의 판단"이라며 "상대 후보 질문의 취지는 불법성을 전제로 했을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란 추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지 않은 것을 추궁할리 만무이기 때문"이라며 "답변 역시 불법한 일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로 법원은 당시 시장였던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해도 모두 무죄인 것으로 판결했다"며 "정신력이 있는 자의 강제입원은 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해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에는 다시 답변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답변에 다른 부차 설명이 없었으므로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선, 도지사 재임 때 부채 7000억원 청산, 준공영제 경기교통정책, 코로나19 방역대처 등을 추진해 도민에게 직무평가 지지도 67.6%의 지지를 받고, 대선주차지지도 2~3위에 오르고 있다"며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도정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며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론으로 이재명을 파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순신, 이재명을 꼭 살려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지난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의정부)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임봉재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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