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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노영희의출발새아침] 韓에서 속죄하겠단 '다크웹' 손정우, 변호사들이 본 미국 송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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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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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
- 성착취 행위로 돈 번 것 자체가 나쁘고 비난 받을 일
-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수사 제대로 안 한 것

최단비 변호사
-미국가면 수감자들로부터 안 좋은 대우 받을 것
- 손 씨 측 자금세탁 아니다?
- '아동 성착취로 자금세탁죄' 이중처벌이라는 손 씨 측 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십니까.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우선 오늘 주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인데요.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달게 받겠다, 속죄하며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애끓는 부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뻔뻔하다고 봐야 할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말지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손정우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설명해주실까요?

◆ 최단비: 손정우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이라고 하죠. 저는 어떻게 다크웹에 접속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구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변호사님도 모르시겠대요.

◆ 구정모: 저도 모릅니다.

◇ 노영희: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 최단비: 일반인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아까 말씀하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려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언론마다 다릅니다. 4억 원이라는 언론도 있고, 44억 원이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서 지난 4월에, 복역을 마치고 나왔어야 하는데, 바로 미국에서 손 씨를 범죄인도조약에 따라서 강제송환을 요구해서 바로 다시 구속이 됐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 형이 1년 6개월이 선고가 돼서 이미 다 그것은 치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에 만기 출소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되면서 미국으로 보내느냐, 마느냐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 보내려고 고발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범죄수익 은닉, 이런 것으로요. 그런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비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약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 구정모: 1년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과정을 보게 되면 1심에서는 더 낮은 형이 원래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 났었어요.

◇ 노영희: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까?

◆ 구정모: 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감됐고, 이번 4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희: 종신형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구정모: 사실은 아동 포르노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배포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지만 해도 5년형이 선고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범죄인 인도절차가 있지만 손 씨가 송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재판에서 울기까지 하고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 최단비: 일단 손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미국에 가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재판받았던 이러한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것이 다시 한 번 거기서 고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현실적인 것은 손 씨 측의 주장입니다. 손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미국에 수감되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아동 성착취 음란물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수감이 되고 나서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한 번도 미국에서 자라거나 생활을 해본 적인 없는 손 씨의 입장에서는 언어 같은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수감생활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이 뒷부분은, 저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수감이 됐을 때 음식 같은 것도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러한 주장까지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는데 외국 가서도 처벌 받으면 이중 처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웰컴투비디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세계적으로 운영된 사이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가 봐요?

◆ 구정모: 사실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쌍방과벌성 원칙이라고 해서 인도 청구를 받게 되면 인도 청구를 받은 나라랑 인도 청구를 한 나라에서 처벌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행위여야 하지 않습니까?

◇ 노영희: 양쪽 나라에서 범죄여야 한다는 거죠.

◆ 구정모: 손 씨 측에서 입장을 내면서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든 게 이슬람 국가에서는 처벌되는 행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국가에 보내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예도 드신 것 같던데,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만 처벌되는 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되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항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미 한국에서는 처벌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중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 원칙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인데, 이 부분 관련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국민 아니냐.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손 씨의 부모님, 내지는 손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가족들이 면회를 간다거나 할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손정우 씨가 왜 나를 안 보호해주느냐, 대한민국 너무 나쁘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정우든, 조주빈 N번방 사건이든,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부 너무 물렁물렁하고 관대한 거 아니냐. 현 재판부의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청취자님께서 주셨고요. "대한민국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꼭 보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당연히 보내야 하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의 집 귀한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팔아서 부당하게 이득이나 챙기고 와서 이제 와서 미국 송환을 반대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범죄인도 관련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송환 여부가 다음 달 6일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인도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손 씨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 최단비: 일단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을 인도 결정이 맞는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을 주는데요. 우리나라는 단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결정 같은 경우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도 절차에 적합한지. 그리고 재판은 그 나라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인도는 여기 단심으로 끝내겠다. 만약에 이번 재판부가 인도를 허가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대부분은 한 달 내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재판이 의외로 쟁점이 많아요. 지금 이게 인도 결정이 원래는 두 번째 때 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때 못 나고 두 번이나 또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변호사가 쌍방 가벌성, 미국에서도 죄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죄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금세탁법.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금세탁법이에요. 이중처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된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이미 이중처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겁니다. 자금세탁이 뭐냐면, 손정우 씨가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돈을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은 게 아니라 아빠 계좌에 넣고, 도박 사이트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돌린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자금세탁이라고 하면서 혐의를 적용한 건데, 이 자금세탁이 아니라고 변호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 사이트는 정말 도박을 했다. 그리고 아빠 것에 넣은 것도 아빠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노영희: 그러면 왜 넣었다는 겁니까?

◆ 최단비: 자금세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 노영희: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로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최단비: 아니다. 무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죄가 되어야지 보내는데 죄가 안 되는 것을 보내는 건 범죄인 인도조약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자고 해서 법원이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주장이라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해서 두 번째 재판을 어제 연 거거든요.

◇ 노영희: 되게 변호사가 창의적이네요?

◆ 최단비: 그래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구정모: 일단 제가 손 씨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어느 변호사든지 변호사로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그런데요. 지금 자금세탁법으로 만약에 처벌받는다고 하면 미국에서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구정모: 미국의 법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와 달라서 죄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형량을 합산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죠. 어쨌든 죄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형량이.

◇ 노영희: 몇 십 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구정모: 맞습니다.

◇ 노영희: 지금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손 씨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비디오 사이트에서 영상물이 노출된 것을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15년형을 받았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더 세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결국은 이중처벌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음란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미국에서는 그것은 처벌 안 받을 거고, 자금세탁만 받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배심원 제도가 있고, 배심원들이 이 자금세탁을 할 때 이 자금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아동 성착취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돈을 아동 성착취물로 벌었고, 그 돈으로 자금세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은 결국 또 그 이야기대로 처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쁜 행위로 인해서 이런 돈을 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손 씨 측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이트 운영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번 것도 아니다, 용돈벌이 수준이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공분을 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구정모: 네,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415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평가의 금액이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서 아까도 언론에서는 4억 원 상당으로 보기도 하고, 44억 원 상당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느 경우가 됐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나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님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한국인인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판은 미국에서, 수감은 한국에서,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특이한 의견이신데요. 그렇군요. 손 씨를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송환문제,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지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죠.

◆ 최단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 보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태원 관련 사건 패터슨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약은 서로의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범죄를 외국에서 저질렀다고 하면 합당한 처벌을 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정모: 사실 저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처음에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형량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사실 만약 제대로 된 수사가 됐고, 충분히 행위에 합당한 큰 처벌이 됐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런 논란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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