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하태경 "이재명, 北엔 찍소리도 못하고…탈북자만 때려잡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의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집행을 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이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있다”면서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고 있다. 판문점 앞에서 대북 항의 1인 시위는 왜 안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북한에는 항의 한 번 못하면서 힘 없는 탈북자 집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한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북한이 공언한 것처엄 조만간 대남 전단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지는데 이 지사가 그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오후 1시쯤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또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경기도는 또 대북 접경지역인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공고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물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 일체의 삐라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