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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맹폭' 하태경 "상황 파악 못하고 요란한 쇼 연출···탈북자만 때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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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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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한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쇼(show)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엔 항의 한 번 안 하면서 힘없는 탈북자 집엔 수십명의 공무원을 동원한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조만간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지는데 이 지사가 그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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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전날 오후 1시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28명은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조치를 했다.

또한 경기도는 또 대북 접경지역인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공고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물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 일체의 삐라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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