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신화통신은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애초 신화통신이 이달 앞서 보도한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전인대는 지난달 연례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