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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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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앵커]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오늘(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습니다.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의 주요내용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살펴봤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 당시 민주당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직권을 남용하고, 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됩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답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두달여 간 소부에서 논의하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넘겨받아 첫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을 수용할지 여부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고, 공개변론이 열린다면 준비 기간에만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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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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