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제품.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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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약 16시간 동안 강도 놓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오전 9시 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날 오전 1시 45분 무렵 마쳤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시간 30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오전 4시 20분쯤 귀가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거로 보고 있다. ‘코오룡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 직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낸 서류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이 전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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