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3∼4월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 이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일벌백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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