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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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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6일 인도 여부 결정

이투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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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 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검찰이 집행한 4월 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손 씨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송환여부를 두고 최종 결정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다음 달 6일 결정하기로 했다.

손 씨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 씨로부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용량은 8TB(테라바이트)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일에 맞춰 집행하면서 손 씨는 다시 구속됐다.

손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도요청한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간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가게 된다. 반면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 씨는 바로 석방된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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