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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때늦은 후회 손정우 "제발 미국행만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온갖 불법이 가득한 온라인 세상이 있습니다. 다크웹(Dark Web)이라 불립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IP추적을 피할 수 있어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익명화로 인해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 불법적인 것들이 이곳에서 판매되거나 공유됩니다.
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한국인 손정우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영아에서 10대까지 성적으로 학대하는 성착취물 영상 수천여개를 유통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씨에게 법원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1년6개월의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를 심리하기 위해 손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는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죄에 대한 벌을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으며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성착취 혐의를 제외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2차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친 것은 ‘보증’이었습니다.
손씨 측 변호인: 자금세탁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검찰: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미 인도 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씨 측 변호인: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예비죄가 처벌된다. (손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검찰: 공모가 별도로 산정되기는 하지만 인도한 범죄 자체가 손씨 개인 범죄를 인도하는 것으로 그걸 넘어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다음달 6일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씨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손씨는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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