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에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추징금으로는 1,861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천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A씨는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천400여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범행 은폐를 위해서 A씨는 대포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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