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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구호' 그친 최저임금개편...민주노총 '25% 인상안'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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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 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9명)과 결정위원회(21명)으로 이원화해 결정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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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 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 최저임금 결정이 또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코로나발 경기침체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25.4%라는 비현실적 수치를 제시한 것도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여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노동계(노), 경영계(사), 정부(정,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하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단일체제다. 개편안은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구간위원회 신설해 결정위원회와 이원화하는 것이다.

    ■2년째 잠자는 최저임금 개편 논의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발표 당시,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현재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으나 개편안은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25.4% 인상안(1만770원)을 확정했다. 경영계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너무 크다.

    고용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며 "노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 위원 6명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최임위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원포인트 대화 협의체'가 출범하며 독립성을 담보해야할 최임위가 '외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립성 보장, 대표성 확보 등 과제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경우 노사의 극한 대립속 소모적인 논쟁, 공익위원 구성의 편파성, 각 영역별 대표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현재는 노사가 매년 평행선을 달리는 대립 속에서 사실상 정부가 선정한 9명의 공익위원 투표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또 노동계 최임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4명은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으로만 구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양대노총 가입률은 12% 이하로 추정된다. 양대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영세 근로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정부 개편안은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원회 9명은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하고 15명을 순차적으로 배제해 9명을 남긴다. 이후 결정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7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특히 정부측에 해당하는 공익위원 7명의 경우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또 노동자, 사용자 위원의 경우 기존 추천과 더불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최임위의 경우 양대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들어가 (정치적인 요소 등) 다른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아예 국회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포퓰리즘 리스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의 경우 대표성 있는 조직 등이 없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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