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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사건 조사, 감찰과와 함께" 윤석열 사실상 秋법무 지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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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회의 앞두고 충돌 피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1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 19일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시효(5년)가 끝났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확정된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 최모(수감 중)씨가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시킨 것이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한만호씨의 또 다른 감방 동료 한모(수감 중)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한 점을 들어 '진정 사건 참고인(한모씨)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법무부는 이 지시를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가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전체가 아니라 한모씨 조사에 국한된 점을 들어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가 '총장 지휘권 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마당에 이를 거부할 경우 생길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 함께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선 이 문제를 놓고 검찰 중간 간부들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서부지검의 박병규(47·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중요한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내부 규정이 작년 개정·시행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일부 중요 감찰 사건의 심의위 회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 결정을 비판한 한동수 감찰부장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부산고검 박철완(48·27기) 검사는 댓글에서 "검사가 법에 어긋나는 듯한 언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공해"라며 "인용한 부분은 감찰부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거기서 감찰부장의 권한이 파생될 순 없어 보인다. 답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박병규 부장검사는 "추가로 응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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