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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1000억원 배상하라"…대구시 신천지교회에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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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배상하라"…대구시 신천지교회에 손해배상 소송제기

[앵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구지역이 수개월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31번째이자 대구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당시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열린 예배나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방역 초기에 신천지 교회 측이 신도명단과 집합시설 등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따져본 신천지 대구교회의 방역 방해로 발생한 피해액은 1,460억원.

앞서 시는 법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신천지 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를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어 대구시는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해용 / 대구시 소송추진단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대구시는 우선 1,0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청구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강수영 / 대구시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일부 청구를 하게 된 근거는 현재까지 자료가 정리되고 입증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일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000억원 정도는 최소한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대구시의 소송 제기에 대해 따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법정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대구시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기 바란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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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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