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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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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대북단체 4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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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온자금 유입 의심, 사기죄 해당 여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에 대해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수사의뢰서에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이 기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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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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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당시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다만 도는 이날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대북전단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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