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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자수첩]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아집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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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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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름 장마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시기가 찾아왔다. 노사 간 길고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시점이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두루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억대 연봉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취약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힘들어져 해고 대란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근로자의 의견이 최저임금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왔던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이번 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됐다. 청년유니온 측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막판에 내놓은 최종 요구안은 8880원(6.3% 인상)이었다.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도 노동계 일각에선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초 요구안은) 예년에 비해 결코 높은 인상 수준이 아니다"며 "과거에는 30~40% 인상률을 제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철학서 '중용'에는 '택선고집(擇善固執)'이라는 말이 있다. 무조건 고집하지 말고 옳은 일을 선택해 고집하라는 뜻이다.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태도를 '아집(我執)'이라고 한다. 노동계는 내일(25일) 열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아집이 아닌 택선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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