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를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행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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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명보에 따르면 존 리(李家超)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후 23년 만인 올해 7월 1일에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2차 주권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특별 구치소가 만들어져 당국이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법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사실상 특별 구치소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홍콩 출신의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보안법 형량은 최소 5년, 최장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며 “홍콩 정부 인사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도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변호사회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변호사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부분의 보통법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사법 관례에 어긋나며, 홍콩의 사법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 피의자가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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