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입법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제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임법 시행령 합헌 헌재 판결에 "납득 못해"

    실제 근로 안한 시간 포함 부당"

    주휴 수당 폐지 요구도

    헤럴드경제

    경총회관 모습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헸다. 경총은 이에 대해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나아가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주휴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