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올해 3월경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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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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