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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미·중, 홍콩보안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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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치·인권·자유 훼손한 중국 관리들에 비자 제한”

중 “내정간섭”…내일 법 통과, 최고 형량 ‘종신형’ 관측

[경향신문]

미국이 26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겨냥,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30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의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누가 제재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27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을 향해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자치를 파괴한다고 모략하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 기만하는 것”이라며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8일 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2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관련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논의에 들어갔다. 전인대는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홍콩 경찰은 27일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1일 주권 반환 기념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집회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매년 개최돼왔다.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시위·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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