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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이웅열 오늘 영장심사…재계 “총수 구속 반복되면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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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당이득 챙겼다고 판단

중앙일보

이웅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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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전 9시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과 연관된 것이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코오롱이 신고한 것과는 달리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식약처 허가 이전에 알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계에선 불구속 수사·재판이라는 원칙을 어길 만큼 심각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데, 신체 구속 절차를 밟는 것은 과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대부분 총수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수를 구속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누가 장기 투자에 나서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지난 4월 내렸다”며 “인보사는 아직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대해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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