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 주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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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를 시작한지 약 1년만이다. 이어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받았고, 허가 전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장 유래 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론자(Lonza)로부터 주요성분인 2액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같은해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허가 직전인 6월 14일 장중 12만원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10월 허위사실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해 신주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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