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심의 마무리 사실상 불가능
11년간 한번 지켜…개편 필요성
결국 공익위 표심으로 결정될 듯
2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가 열리지만 노사가 아직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도 노사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 표결에서 공익위원의 표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작년의 ‘복사판’일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10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까지 32년간 법정시한 지킨 경우는 8번에 불과했고 최근 10년간 따로 떼놓고 보면 2015년 단 한 번에 그쳤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 중 일방이 심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의 시한을 넘기기 알쑤였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그쳤다. 노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 위원 6명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다소 비현실적인 25.4% 인상한 1만770원을 제시한 것이 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방증한다. 경영계에서는 인하나 최소한 동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차이가 너무 크다. 현재는 노사가 매년 평행선을 달리면 사실상 정부가 선정한 9명의 공익위원 투표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또 노동계 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총, 4명은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으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영세 근로자들은 물론,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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