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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에…勞 "원칙에 반해" vs 使 "코로나 사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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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3차 전원회의…사업별 구분적용 문제 다뤄

    노사 양측 입장차 뚜렷…최초 요구안도 제시 안돼

    법정 심의기한 못 지켜…박준식 "큰 책임 느낀다"

    아시아경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위원장,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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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서 있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심의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 또다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날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를 다뤘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해마다 경영계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지,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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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다. 상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10여년간 보여왔던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선행 과제"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2018년 OECD 가입 국가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소규모 사업장의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책을 쓰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는 사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서 있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근로자도 어렵지만 중소 영세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위원들이 이런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잘 헤아려서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분발해서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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