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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최종결정까진 최소 1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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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효력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일단 중단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나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징계는 이날부터 본안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은행의 사업과 활동, 임원들의 업무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에 대한 소명 정도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신용 훼손과 신규사업 기회 상실 등 우려가 있고 함 부회장 등도 상당 기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5일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소송에 나섰다.

1심 소송에 통상 1~2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에서 꾸준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새롭게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유력한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 부회장이 타격을 입었고,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부회장직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현재 하나금융 부회장은 함영주·이진국·이은형 등 3명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에 끝나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새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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