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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法,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수용…하나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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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 / 금감원 상대로 한 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세계일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뉴스1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197억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 경위, 신청 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신청인인 함 부회장 등의 지위, 업무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소송을 통해 본안에 대해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의 신용이 훼손되고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함 부회장, 박 전 단장 등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인 금융감독원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1월31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 오는 12월,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부회장, 장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2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함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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