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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판매·배포·구입·소지·시청하면 모두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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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가이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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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내년도 입대 예정자들은 입영날짜와 부대를 6개월 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만 13세까지…산모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입영 6개월 전 복무 부대 알려줘
승용차 출고가 3.5%에 개소세·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으로

■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성착취물을 연결고리로 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5년 이상), 배포(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행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알선·배포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도 도입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용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대체됐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오는 10월부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2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작성과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 예방접종·검사 지원 확대

올가을 시작되는 2020~2021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 대신 4가 백신(3가 백신 + B형독감 1종)이 쓰인다.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아동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만 65세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만 12세까지 지원됐다. 눈과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자 외에도 의사 판단으로 눈과 흉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된다. E형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 국민생활 안전·편리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성별을 의미하는 7번째 자리에 이은 8~11번째 자리는 출신지를 의미하는 지역번호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이 자리에 임의의 숫자가 들어간다.

오는 10월부터 신규 발급되거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적용된다. 또 현역병을 대상으로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7월부터 실시된다. 입영 6개월 전에 입영날짜와 부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2월에 내년 입영 대상자들의 입영날짜를 통지해 1~2월 입대자들의 입영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할인이 하반기에도 유지된다. 할인폭은 지난 상반기 70%에서 하반기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 공장출고가의 3.5%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7월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위험물질 화물운송 차주도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2월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거짓말에 속거나 협박을 당해 담배를 판매한 소매점주들은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을 가해 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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