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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WTO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논의… 日은 유명희 사무총장 입후보자 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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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까지 2~3년… 반전 계기 없인 갈등 장기화 불가피
한국일보

한일 갈등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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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내달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최종심까지 갈 경우 여러 해가 걸리는 터라 특단의 계기가 없는 한 한일 경제 갈등의 장기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WTO는 29일(현지시간) DSB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제로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요청한 '패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패널 설치 요청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더라도 그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으며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끝내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이달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소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고, '차별금지의무'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과 총 네 건의 분쟁에서 정부와 민간 통상 정문가들이 합심해 모두 승리한 만큼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당선되면 세계 여성 총장이자 한국인으로 첫 번째 WTO 사무총장이 된다. 유 본부장의 당선이 이번 WTO 분쟁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유 본부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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