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 코오롱티슈진은 17.80%를 보유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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