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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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역면제자에 대한 교차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공문상 요청으로 이루어지던 정보공유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전산 연계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안과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병역면제자 수시적성검사 실시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 정보 확인을 통해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기관간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겠다"며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공유되는 정보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정보는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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