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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안전관리비, 공사비에 반영…내달 새 '표준품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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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 협의로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도 정립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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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건설 현장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비용이 앞으로 건설 공사비에 반영돼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 개정안은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30%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됨에 따라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 폐기물 처리 시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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