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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재생에너지 연계 ESS, 충전율 초과시 REC 가중치 ‘0’…RPS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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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 설비, 안전·시설보강조치 이행시 방전 비율 가산

태양광 연계 ESS 최대 출력, 용량의 70% 제한…“계통접속 혼잡 완화”

아시아투데이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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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율이 정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지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를 손질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옥외 3%)을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 연계 ESS는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고,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다음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도 허용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된다.

산업부는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변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킬로와트(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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