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해온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기한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법 상 14일 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연장 기한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역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조치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캐나다인 등을 대상으로 입국 즉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자는 입국 심사 때 자가 격리 장소 및 계획을 밝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격리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여행객들은 또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된 별도의 조치로 캐나다 도착 후 격리 장소나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방역법에 따라 최대 75만 캐나다달러(약 6억5천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환자는 10만3천918명, 사망자는 총 8천56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회복·완치자는 모두 6만7천178명으로 파악됐다.
![]() |
기업 현장의 고용 실태를 청취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
jaey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