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교부와 한화건설은 지난 27일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비스미야 신도시 건설 공사 현상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협력업체 소장 A(62) 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순부터 발열과 폐렴 증상을 보여 바그다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지난 15일부터 비스마야 현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장 전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발열 증상이 보고된 즉시 현장을 중단했다"며 "전 직원을 1인 1실 자가격리한 후 매일 발열 증상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과 21일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우리 기업 직원 중 국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부 우리 기업 현장 내에는 이미 감염된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 건설회사의 한국인 파견 직원 B 씨가 코로나19로 숨졌고, 지난 16일에도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 직원 C 씨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중동지역에서 외교부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
외교부는 유가족에 향후 장례 절차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운구 절차가 까다롭고 항공편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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