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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상품·판촉비 떠넘기기… 이제 '갑질'로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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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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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물건을 떠넘기거나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이른바 '대리점 갑질'을 제재할 별도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점 갑질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 위법 여부를 따졌다.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가 특수한 만큼 이를 심사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새로운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에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대표적으로 상품 구매를 강요하면 처벌받는다. 그동안 일부 회사가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대리점에 강요·할당하는 소위 '밀어내기' 방식의 갑질이 문제 됐다. 이번에 이런 부분의 제재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또 할인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주에게 부담시키거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철퇴를 맞는다. 대리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실적이 좋은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 운영으로 바꾸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본다. 대리점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 간섭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주문 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가 거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 등에 신고하지 못하게 보복하는 행위도 제재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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