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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日 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시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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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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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가 7월 1일부터 ‘혐한 시위’ 등 특정인을 겨낭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특정 민족, 국가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반복할 때는 가와사키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는 50만 엔(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길거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등으로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현수막과 간판을 걸거나 유인물을 등을 배포하는 것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시위를 계속하면 정부는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처벌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시의회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조례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가와사키시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혐오와 차별을 없애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50만 명이 사는 가와사키시는 도쿄와 요코하마 인근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조례통과 후 재일동포들은 벌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이전보다 혐안 시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연재 인턴기자 choi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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