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與 싹쓸이 원구성…추경 넘으면 다음 타깃은 공수처 출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내달 15일 시한

與 내부에서도 강행 여부 갈려…野, '옥상옥' 우려 총력저지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앞으로 여당은 관련법 정비 등을 준비하며 '검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로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이 법안엔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을 넘겼는데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Δ법무부장관 Δ법원행정처장 Δ대한변호사협회장 Δ여당 추천 2명 Δ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야당이 공수처법상 시행일인 7월 15일을 넘기게 되면, 민주당은 야권의 교섭단체가 통합당 1곳밖에 없는 점을 들어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1명만 배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 검찰 난맥상이 극에 달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법률이 정한 시일(7월15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해다.

현행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만큼 공수처장 추천위 단계에서 보장됐던 야당 권리를 제약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야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모습도 감지된다. 출범 시한인 내달 1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지도부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야당의 공수처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후보를 선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이미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정작)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