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4조는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동법 제8조 내용 반영)했다.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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