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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한국관광공사 "韓 여행상품 판매, 中 '한한령 해제' 해석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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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OTA) 씨트립과 한국 여행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나온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해제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3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여행업계 사기를 진작하고자 ‘씨트립’과 ‘슈퍼보스 라이브쇼(Super BOSS Live Show)’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 19 이후 최초의 방한관광 프로모션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한국관광공사가 다음달 1일 트립닷컴 그룹의 중국브랜드인 ‘씨트립’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슈퍼보스 라이브쇼’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오전 중국 여행사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 ‘씨트립’과 공동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8시(중국 현지 시각)부터 약 40분간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방한 관광 상품 판매를 진행한다고 했다.

슈퍼보스 라이브쇼에서 해외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 한국여행상품 판매가 처음이다. 이번 라이브 쇼에는 트립닷컴 공동 창업자인 량젠쟝(梁建章·제임스 량) 회장이 직접 출연해 신라호텔, 에버랜드, 남이섬, 스키장 등 국내 호텔·여행상품 60여개를 소개하고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한령 조치의 해제의 신호탄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한 것일 뿐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는 "현재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과 중국 간 관광객의 발길은 물론 일상적인 교류 역시 멈췄으며, 국제관광의 시행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라이브쇼에서는 정상적인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소비자가 한국의 유명 호텔 객실과 대표 관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며, 이용 기한(6~9개월)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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