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확인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중 위조 통과 사례/사진제공=더봄솔루션 |
SJ FACE는 신분증 진위확인 방식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원본과 동일한 사진으로 확인된 신분증의 사진과 사용자의 얼굴을 비교해 신분확인과 본인확인을 동시에 지원한다.
업체 측은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위조 통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신분증 진위확인 외 추가 실명확인 수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의 높은 고도화 가능성을 주목, 올 상반기에 진일보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인 신분증 사진과 사용자 얼굴을 비교하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SJ FACE는 강력한 고객인증 절차를 구현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범의 타깃이 되고 있는 영상통화와 타 기관 결과를 대체하는 인증 수단을 제시해 금융기관의 고민을 덜어주고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 구현도 가능하다.
심재형 대표는 “언택트 시대에 금융기관의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사기가 탐지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보안성은 강화하면서도 편의성을 높인 솔루션을 찾는 금융기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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