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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원이 ‘압수영장 제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결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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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6일 ㄱ씨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ㄱ씨가 위법한 압수 처분으로 얻은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ㄱ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에게 영장 내용을 요청했지만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안쪽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부천지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부천지원은 압수수색이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수사관이 영장을 변호인에게 건네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ㄱ씨가 영장 열람을 요구한 시점이 영장 집행 종료 이후인 점, ㄱ씨가 제출한 녹취서는 수사관이 영장 열람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인 점 등도 고려했다.

부천지청은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 검토 없이 준항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응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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