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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찰, 산학협력단 국고보조사업 입찰비리 관련 2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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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0.06.3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국가보조사업인 안광학융합기술사업 관련 입찰비리 사건으로 사업단 총괄본부장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고보조 연구개발사업 관련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업단 총괄본부장 등 25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낙찰자 선정 등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의뢰해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한 대학교 사업단 총괄본부장 A(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업단과 제품규격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입찰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 대표 등 1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산 소재의 한 대학교가 지난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사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0%,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규모는 총 8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모해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장비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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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검이 국가보조사업인 안광학융합기술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으로 사업단 총괄본부장 등 2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사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0.06.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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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은 안광학장비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아 규격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쉽게 담합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악용,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단과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입찰에서는 입찰 예정가격의 98~99%에 이르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고 일부를 사업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업단 총괄본부장, 연구원, 납품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 중인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차량 등에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며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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