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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코로나 재확산 책임" 서울시→사랑제일교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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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재확산"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1·2심,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法, 확진자 증가 여지있지만 주장 막연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제기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3.3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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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제기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전 목사가 2020년 8월15일 집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던 점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까지 합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해액에는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 참여 독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주장이 막연해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울시가 확진자의 구체적 감염경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확진자 641명이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 등의 지급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점, 개인·단체에 감염병 확산 책임을 묻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 목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요구한 '방문자 명단 제출'이 법률상 역학조사 형태에 해당하지 않고, 교회 등 시설 책임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의무 역시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서울시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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