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솔라플레이, 태양광발전소 발전시간 보장형 분양상품 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장 발전시간 미달 시 분양대금에서 페이백

세계파이낸스

[세계비즈=이경하 기자] 태양광종합솔루션 기업 ㈜솔라플레이가 태양광발전소의 최소 발전시간을 보장하는 분양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영덕에 100kW급 2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공고를 낸 솔라플레이는 최소 발전시간 4.0시간을 보장해 분양하고, 건설 후 2년간 운전해 일평균 발전시간이 4.0시간 미달할 경우 미달되는 비율만큼 분양가에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상업운전 개시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업운전이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무는 페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솔라플레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발전소 분양상품에 대해 발전시간, 준공일, 수익률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지난 4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시행사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분쟁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사용하기를 권장한 바 있다. 해당 도급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물론이고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시간 보장과 준공기한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솔라플레이 관계자는 "솔라플레이가 발전시간 보장형 분양상품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전기, 태양광, 측량, 토목, 안전, 정보통신 등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숙련기술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태양광발전소를 기획, 건설, 운영하면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입지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정밀한 설계, 견실한 시공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와 같은 기업이 다수 출현해 태양광발전 분양상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태양광발전소에의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분양하는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솔라플레이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gh081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