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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4년..."권력형 범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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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1심 판결

"정경심 5억, 투자 아닌 대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에 대해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규정했다. 이날 판결은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코링크PE와 WFM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링크 설립 이후에 주요 활동이 오직 익성 이봉직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거나 코링크와 익성이 사실상 종속된 법인으로서 WFM 경영권 인수도 실질적으로는 익성이나 IFM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재판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정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의 성격에 대해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경심 사이에는 원금 보장하고 수익·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가 정 교수에게 지급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에 대해 정 교수가 횡령에 공모했다는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정 교수가 조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데 대한 공모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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