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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카톡으로 휴대폰 개통한다…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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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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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등 3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 ‘플랫폼 기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 6건에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우선 본인 휴대폰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하면 KT의 이동전화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20년 12월 10일)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 내에 ‘이동통신 서비스(가칭)’ 등의 명칭으로 카테고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워윈회는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KST모빌리티에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 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의위원회는 KM솔루션에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KST모빌리티에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서울 지역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어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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