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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홍콩보안법 통과에 "고도의 자치 중요" 강조하며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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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외교부는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시점으로부터 50년간 홍콩에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담은 문서다. 중국이 반중국(反中)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과 영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관한 입장을 묻자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홍콩보안법에 사실상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도록 하는데,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화 인사들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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