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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특허청, 라오스에서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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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 'PRP 제도' 도입 협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라오스에서 무심사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지난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PRP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심사 등록제도인 PRP 시행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무심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체결로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는 젊은 국가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맺고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현지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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