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검찰, 일련의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 2018년 경영서 모두 손떼...재계 “전문경영인 체제로 타격 크지 않을듯”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넷째 아이’처럼 여기며 공들여 키워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jjaeck9@yna.co.kr/2020-06-30 09:17:0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이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됐다. 코오롱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아 ‘상장 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련의 인보사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6시 현재 구속 여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 전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미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그룹의 모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현재 코오롱그룹은 각 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자율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인한 코오롱그룹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코오롱그룹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예정된 인보사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한 터라, 코오롱 측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지난 4월 FDA으로부터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시험 3상 재개를 허가받고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검찰의 이 전 회장 기소로 명분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코오롱그룹의 당혹감은 역력하다. 코오롱 측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우 안타깝다”면서 “코오롱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인보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석유선 ston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